[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 청원이 6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며 마감됐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은 역대 국회 국민동의청원 2위 기록이다.
국회는 지난 6월4일 시작된 해당 청원이 지난 5일 밤 12시 기준 60만4630명의 동의를 얻고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제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143만여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3위는 올해 1월 마감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및 내란죄 특검법 촉구 청원’으로 40만여명의 동의를 받은 바 있다.
이준석 의원은 지난 5월27일 열린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여성과 관련된 부적절한 발언을 해 비판을 받았다. 이에 법조계·시민단체가 이 의원을 정보통신망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등장하는 등 제명 요구가 확산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관련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된다. 이번 사안은 국회 운영위원회로 회부돼 정식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단, 현재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이 의원에 대한 청원이 곧장 징계 심사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허은아 개혁신당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회가 이제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할 차례”라며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허 전 대표는 “‘윤리특위가 없어서 손을 놓았다’는 핑계가 과연 국민에게 통하겠나. 제도의 공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곧 민주주의의 파산 선언”이라며 “지금 당장 윤리특위를 구성하고 이 사안을 정식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윤리특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헌정사에서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1979년 10월 4일 박정희 정권을 비판한 외신 인터뷰를 이유로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가 유일하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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