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계정 허용 후 빠르게 이뤄진 사례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코빗은 제주특별자치도청의 세금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 및 매각 과정을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체납 징수 업무에 협력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청은 이전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한 후 자진매도 기회를 부여했지만, 체납자가 기한 내 매도하지 않자 가상자산을 직접 추심 및 매각하여 체납세액을 환수했다.
이번 조치는 징수기관 명의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법인 계정 및 전용 계좌 개설이 허용된 직후 빠르게 이뤄진 사례다. 기존에는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사실상 추심이 어려웠던 가상자산에 대해 효과적인 징수가 가능해졌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의 지방세 총 체납액은 2022년 3조 7383억 원에서 2023년 4조 593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체납세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가상자산 압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체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관리와 추적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코빗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국가지자체의 추심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상세한 가이드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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