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경북 상주시가 체납 차량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다음 달 말까지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은 자동차세 체납이 전체 체납의 20%를 차지하는 세목인 만큼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후 체납된 고질 체납차량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중 차량 밀집 지역과 사각지대 등을 집중 단속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통해 납세 질서를 확립한다는 복안이다.
다만, 생계가 어려운 영업용 차량 체납자는 영치유예,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지혜택을 안내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자주재원 확보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영치전담반을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라며,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차량 견인 및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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