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과태료 체납자 1만2948명, 160억원 납부 독려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차량 과태료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납부기한을 놓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납부 독려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4일 완료한 체납 안내문 발송은 납부자에게 체납사실을 알리고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며, 자발적 납부를 장려하기 위한 차원이다.
안내문 발송 대상자는 차량 과태료(의무보험·검사지연 등) 납부기한을 경과한 체납자로 1만2948명, 총 160억원 규모다.
안내문에는 체납 금액과 납부 기한, 다양한 납부 방법(CD/ATM기기,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등)을 상세히 기재해 납부자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특히 시는 지속적인 납부 기피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매출채권 압류는 물론, 고액·상습 체납자의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병행해 체납액 정리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는 세금이 아니라는 인식 탓에 납부율이 낮은 상황”이라며 “과태료도 행정 질서 확립을 위한 의무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징수를 통해 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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