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한 학부모가 교사가 유산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 담임을 교체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인스타그램, 스레드 등 소셜미디어(SNS)에는 ‘학부모 교권 침해 민원 사례집’에 소개된 사례가 공유됐다.
해당 글에 따르면, 교사는 “40학급 대규모 학교. 나는 임신중이었고 1학년 담임은 피하고 싶었다”며 “교감이 ‘어쩔 수 없다’며 강요해 결국 담임을 맡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사는 입학식 당일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갔고 결국 아이를 유산했다.
입학식 다음 날 학부모들 사이에서 “아기 유산해서 담임이 입학식에 안나왔다더라”라는 소문이 돌았다.
학부모들에게 담임교사의 유산 사실을 알린 건 교감이었다. 교감은 공식적으로 이 사실을 공지했다.
며칠 뒤 교육청에는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민원 내용은 “유산한 교사 정신 괜찮겠어요?”, “담임 바꿔주세요” 등이었고, 교감은 교사의 병가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어쩔 수 없이 수업에 복귀한 교사는 한 학생으로부터 “선생님 뱃속에서 아기 죽었잖아”라는 말까지 들었다.
수업이 끝난 뒤 교사는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가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다. 그러자 학부모는 “우리 애가 성숙해서 잘 안다. 맞는 말인데 뭐. 그 말 듣고 색안경 낀 건 아니죠?”라고 물었다.
이 같은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학부모도 문제이고 교감도 이상하다”, “보통 건강상의 이유라고 하지 개인 병명까지는 공지 안하는데”, “학부모도 출산 경험이 있을텐데, 같은 여자로서 저런 반응을 보이다니” 등 공분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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