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페이스북에 배우 실명 올리며 정보지 유출 -사실 적시해도 피해자 명예 훼손하면 유죄 성립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자신의 SNS에 “유명 배우가 영화 촬영 중 성추행을 해 피소당했다”는 내용의 정보지를 유포한 직장인이 재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가 실명까지 거론하며 성추행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송명주 판사)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화 촬영 중 남자 배우가 여배우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해 고소당했다”는 내용의 정보지를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직장인 김모(21ㆍ여)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유예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사설 정보지에서 본 내용을 그대로 옮겨 게시했다. 그는 “남자 배우가 대본에 없는 내용을 성추행을 저질러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내용의 기사와 함께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사설 정보지에서 본 범행 내용을 그대로 옮겼다.

그러나 해당 배우의 프로필과 함께 성추행 장면을 묘사한 내용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해당 여배우가 정보지를 유포한 사람들을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다. 해당 내용을 유포한 김 씨 역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인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해 유죄가 성립된다”며 “그러나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Google News Icon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