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전기자전거에 자신이 키우던 개를 매달고 달려 죽게 한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천안동남경찰서는 견주 A(50대)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 52분쯤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보더콜리 품종의 대형견을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헐떡거리는 상태에서 피를 쏟으며 전기자전거에 끌려가는 개를 본 시민들이 A씨를 제지하고 나선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구조 당시 살아있었던 개는 동물병원으로 이송 도중 사망했다. 수의사는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내렸다.
한 목격자는 연합뉴스에 “개가 서 있지도 못할 만큼 탈진했었는데 산책로가 피범벅이 됐다”며 “견주가 다른 개들도 키우며 동네에서 여러 차례 학대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주민들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키우는 개가 살이 쪄 운동시키려고 산책한 것이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증언, 자료 등을 토대로 동물 학대로 보고 수사 중”이라며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추가 학대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b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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