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윤제문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민우)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제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윤제문은 평소 애주가로 알려져 있다.
윤제문은 지난 2012년 2월 출연한 SBS ‘힐링캠프’에서 ‘지독한 애주가’라는 별명에 대해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도 술을 마시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윤제문은 “연극하던 시절 대학로에서 내 별명이 하이에나였다”며 “돈은 없고 술은 먹고 싶어서 밤만 되면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찾아 다녔다. 술자리에 아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그 자리에 눌러 앉았다”고 덧붙였다.
윤제문은 또 “과거 아동복 장사가 잘 안된 건 술 때문”이라며 “아내가 낮에 일하고 제가 새벽에 나가 물건을 떼왔다. 일하기 전 술이 마시고 싶어 ‘한 잔만 하고 나가야지’ 했던 게 두 잔이 되는 식이었다”고 설명했다.
윤제문은 “빨리 가야 돼서 급하게 먹다 보니 나중엔 가게를 보다가 (취해서) 잤다”고 했다.
한편, 법원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앞서 윤제문은 지난 5월 23일 서울 신촌의 한 신호등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자신이 몰던 차 안에서 잠든 채 적발됐다. 윤제문은 술에 취한 채 2.4㎞ 정도를 운전했으며,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4%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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