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동 10번지 일원 약 96만2107㎡, 2년간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구리시(시장 백경현)가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예정지인 사노동 10번지 일원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을 지난 26일 공고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20년 8월 14일부터 5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제한 기간 연장이 고시된 바 있으며, 현재는 기간 만료로 제한 해제가 고시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 사항에 대해서 별도 제한을 추진한다.
해당 지역은 사노동 10번지 일원 약 96만2107㎡ 규모로, 공고일로부터 2년간 건축행위가 제한되며, 제한 대상은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신고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설치에 대한 허가 및 신고다.
백경현 시장은 “개발사업 예정지 내 건축행위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LH공사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추진 상황을 세심하게 관리하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 중으로, 오는 9~10월경 완료 예정이다.
pjh@heraldcorp.com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