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경북 영주국유림관리소(이하 관리소·소장 김점복)가 국유재산 무단 점유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관리소는 무단 점유지 실태조사를 11월까지 추진하고, 불법 시설물은 법에 따라 철거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영주·안동·문경·봉화·의성·예천 등 경북 북부지역 6개 시·군에 걸쳐 진행된다.
전체 무단 점유지 145건(27.4ha) 가운데 현장 확인 필요성이 높은 64건(11.2ha)이 1차 조사 대상이다.
조사 과정에서는 무단 점유자 입회하에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추가 훼손 여부와 불법 시설물 설치, 체납 사항 등을 자세히 점검한다.
관리소는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시정 명령을 내리고,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국유재산법’ 제74조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 철거에 나설 계획이다.
김점복 소장은 “국유재산을 사적으로 점유하거나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 점유지를 철저히 적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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