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호화 출장 의혹이 제기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된 방석호(59) 전 아리랑TV 사장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 정희원) 측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월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방 전 사장이) 공적으로 써야 할 업무추진비를 호화 해외출장에 사용하고 자택 주변에서 사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쓴 것은 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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