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경기 광명시에서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끌고 가려 한 고등학생이 11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고교생 A군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 8일 오후 4시 20분께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생인 B양을 따라가 엘리베이터 같은 층에서 내린 뒤 목을 조르며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초간 강압적 행위를 이어가다가 B양이 큰 소리로 울며 저항하자 건물 밖으로 달아났다.
이후 B양의 부모가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A군의 신원을 특정해 같은 날 오후 9시 45분께 긴급체포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B양과 아는 사이는 아니며,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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