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가 경찰에 구속됐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형법상 사체유기 혐의로 김모(30대)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10일 대구 달성군 구지면 자기 집에서 생후 35일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고 때려 숨지게 한 뒤 이튿날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지난 13일 경찰에 자수했으며, 경찰은 수색 끝에 숨진 아기를 발견했다.
대구지법 손봉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범행 경위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행 결과가 중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법원에 출석한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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