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초등학생에게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유인을 시도한 혐의(미성년자 유인 미수)로 6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따.
17일 대구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께 서구 평리동 시장 안에서 초등학생 B양에게 접근해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B양 팔을 잡아끄는 등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모습과 피해아동이 이를 벗어나 자리를 피하는 모습 등이 찍혔다.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7 30분께 서구 내당동 노상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A씨가 유인 혐의를 부인하지만,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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