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가구 제조사에 연동제 위반 과태료 부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하도급 연동제를 위반한 한일시멘트·시몬스·시디즈 등 3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 연동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한일시멘트·시몬스·시디즈 등 3개 사에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하도급연동제는 원재료 비중이 큰 하도급 계약에서 원재료 가격이 오르내릴 때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도록 한 제도로, 이번 제재는 2023년 10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시행된 뒤 첫 제재 사례다.
이들 3개사는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조정주기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원재료 비용이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면 연동제 대상이다. 주요 원재료 가격이 미리 정한 비율을 넘어서 등락하면 이에 맞게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에서 원재료 비중이 큰 가구·레미콘 등 업종을 상대로 연동제 위반 여부를 조사해 이들 회사의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다만, 각 회사가 현장 조사 이후 수급사업자들과 미연동 합의를 하고 법 위반 행위를 시정한 점을 고려해 과태료 기준(1000만원)에서 절반을 감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동제 정착을 위해 제도 시행 이후 모든 하도급 직권 조사에서 연동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며 “연동제는 거래상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 수급 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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