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에 대해 대한국구협회가 ‘준 영구제명’됐다며 국내 활동은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한축구협회는 22일 “황의조는 현재 대한축구협회에서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로 국내에서의 축구 선수, 지도자, 심판 등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황의조에 대한 협회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한축구협회 및 대한체육회의 규정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 또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할 수도 없다.
황의조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대한축구협회는 다만 황의조의 해외 활동은 협회가 징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와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만 징계 대상인데, 황의조는 FIFA의 등록 규정상 대한축구협회 소속이 아닌 해외 리그(튀르키예 쉬페르리가) 소속 선수다.
황의조는 2022년 6∼9월 네 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처벌받았다.
황의조는 2심 과정에서 재판부에 ‘내년에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 출전을 희망한다’면서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반면 피해자 측은 최근 대한체육회에 황의조의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박탈하고 국내 활동을 영구배제하도록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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