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인천의 한 태권도 학원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사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2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인천의 한 태권도 학원과 차량에서 13세 미만 초등학생인 B양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이튿날 오전 B양의 부모로부터 “딸이 태권도 사범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A씨의 추가 범행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bb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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