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의사, 단독 보험 가입 가능
DB손해보험은 지난 25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의사·병원배상책임보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협약식(사진)에는 최혁승(왼쪽) DB손해보험 부문장과 주신구(오른쪽) 병의협 회장이 참석했다.
병의협은 약 2만5000명의 회원을 보유한 대한의사협회의 법정 산하 조직으로, 병원 봉직 의사들의 근로 환경 개선과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협약은 의사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이라는 두 가지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
기존의 의료배상책임보험은 주로 병원이나 의원 단위로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번 협약으로 개인 의사들도 단독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돼 일반 진료 의사와 대진(당직) 의사까지 보장 범위가 확대된다. DB손보는 경쟁력 있는 보험료율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험 가입자가 실질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또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배상책임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진료의 안정성을 높여, 회원 만족도를 높이고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인식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회원들의 보험 가입 신청과 문의 응대, 보상 접수 등 모든 과정은 티피에이코리아가 담당한다. 티피에이코리아는 개인형 의사배상 전담센터를 운영하며 전문적이고 일관된 서비스를 통해 회원들의 만족도와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박성준 기자
ps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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