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경찰이 체포 상태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2차 조사를 3일 마쳤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부터 두 번째 조사에 들어간 이 전 위원장이 전날에 이어 야간조사를 다시 거부함에 따라 오후 6시께 조사를 종료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진술 내용을 분석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전날 오후 4시께 자택 인근에서 체포됐다.
앞서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6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체포 피의자에 대해선 체포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이 전 위원장은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으며 심문은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체포적부심사는 체포가 적법한지, 계속 체포가 필요한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절차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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