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추석 연휴 중 재소환 시도할듯
10일 구속기소 유력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 등으로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4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소환 조사가 또 무산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는 3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에 “건강상 이유로 4일 출석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일 한 총재를 불러 조사하려 했으나 한 총재 측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자 4일 오후 2시로 일시를 바꿔 재차 출석을 요구했다.
특검팀은 추석 연휴 중 한 총재 측과 다시 한번 소환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총재 측이 끝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곧바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점쳐진다.
기소 시점은 연휴가 끝난 직후인 오는 10일이 유력하다. 한 총재의 구속 기간은 한차례 연장돼 오는 12일까지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지난달 23일 구속됐다.
한 총재는 구속 후 지난달 24일과 29일 두 차례 소환돼 각각 4시간 30분, 10시간 20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한 총재는 구속 후 두 번째 특검 조사가 이뤄진 지난달 29일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통일교인의 집단 당원 가입은 2022년 11월 초순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구속기소)를 통해 윤씨에게 요청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경남도당을 압수수색해 통일교 측이 제출한 당원 가입신청서 묶음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특정 정당 가입을 강요하면 정당법 위반이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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