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집을 보러온 척 부동산 중개인과 서울의 한 주택을 방문한 남성이 몰래 비밀번호를 본 후 약 400만원어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체포된 사연이 공개됐다.
최근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에 올라온 ‘집 보러 왔다더니 남의 집 비밀번호를 몰래 본다! 왜?!!’ 제목의 영상을 보면 지난 6월 은평구의 한 주택에 남성 A씨가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집을 보러 왔다.
집에는 거주자가 부재중이어서 부동산 중개인이 비밀번호를 입력해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A씨는 집을 둘러보고 나서 20분 뒤 홀로 다시 나타났다. 중개인이 비밀번호를 누를 때 뒤에 서있던 A씨가 이를 몰래 확인하고 침입할 수 있었던 것.
A씨는 이 집에 들어가 무려 385만원 상당의 금품과 카드를 훔쳐 달아났다.
피해자 B씨는 집에 돌아와 집이 엉망인 것을 보고 금품이 사라진 것을 확인했고,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다.
경찰은 범인이 A씨임을 특정할 수 있었으며,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진행, 위치가 확인돼 수색을 시작했다.
경찰은 결국 한 사우나에서 범인을 찾아냈고 A씨는 현장에서 검거된 뒤 구속됐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부동산 중개인도 조심해야겠다”, “맘만 먹으면 제집 드나들듯 하겠다”, “비번 누를때 손으로 가리고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ygmoon@heraldcorp.com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