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1심 판결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프로축구팀 인천유나이티드 전 스카우트 팀장이 선수의 아버지를 상대로 사기를 쳐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2019년 인천유나이티드 소속 선수 B씨의 아버지로부터 총 5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7년 2월 B씨의 아버지에게 전화해 “한 달안에 갚겠다”면서 6차례에 걸쳐 총 3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아내와 아이들이 호주로 이민가려고 하는데 목돈이 필요하다”며 “당장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기 힘드니 돈을 빌려주면 급한 대로 사용하고 아파트를 처분해서 한 달 이내에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2019년 3월에도 A씨는 B씨의 아버지에게 “구단을 나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무실 경비 등 자금이 필요하다”며 “법인을 설립해 투자금이 들어오면 이전에 빌린 돈부터 갚겠다”고 재차 거짓말을 하면서 2000만원을 가로챘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후 상당 기간이 지났으나 피해 회복이 전혀 없고 선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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