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시행규칙 제정으로 재정지원·절차 명확화…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 기대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경북 울릉군이 응급환자 이송 지원체계를 법적으로 정비하며 도서지역 응급의료 공백 해소에 나섰다.
군은 ‘울릉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새로 제정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환자 이송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이송’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응급환자 이송 시 재정지원에 대한 세부 기준을 구체화했다.
특히 그해에 발생한 환자의 지원 신청이 다음 해로 넘어갈 경우, 다음 연도 예산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행정 공백을 방지했다.
지원 신청은 이송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환자 또는 보호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울릉군 보건의료원에 내면 된다.
김영헌 군 의료원장은 “이번 시행규칙 제정으로 응급환자 이송 지원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지리적 제약이 큰 도서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응급의료체계를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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