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일본에서 배달플랫폼의 환불 시스템을 악용, 2년간 무려 3500만원 어치의 음식을 공짜로 먹은 혐의를 받는 30대 일본인 남성이 붙잡혔다. 이 남성은 2년간 무려 1095회에 걸쳐, 약 370만엔(약 3500만원) 어치를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현지 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최근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 경찰은 배달 플랫폼을 통해 주문한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히가시모토 타쿠야(38)를 붙잡았다.
히가시모토는 배달 플랫폼에서 비접촉식 배달서비스를 선택한 뒤 ‘음식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속여 환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7월30일 아이스크림, 도시락, 치킨 스테이크 등을 배달받은 뒤 약 1만6000엔(약 15만원)을 환불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수년간 실직 상태인 히가시모토는 2023년 4월부터 사기 행위를 위해 플랫폼에서 124개의 계정을 운영했다. 그는 또 선불카드로 결제해 신분을 숨기고, 빠르게 계정을 탈퇴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히가시모토는 경찰 조사에서 “이 수법을 시작한 뒤 멈출 수 없었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배달플랫폼 측은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유사한 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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