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청장, 현재 내란특검 피의자 신분
지난달 경찰청 고위직 인사 때 직위해제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지난해 12·3 비상계엄의 밤에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경력을 배치한 혐의로 내란특검 수사를 받는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이 최근 직위해제 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회신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지난달 경찰 고위직 인사가 발표될 시점에 특검 수사 대상인 점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 됐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르면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받는 자로서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는 직위해제 처분이 가능하다.
치안정감인 김 전 청장은 이호영 전 경찰청 차장과 함께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조지호 청장으로부터 중앙선관위와 선거연수원 출입을 통제하라는 지시를 받고, 현장에 경찰관 200여명을 배치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김 전 청장은 과천과 수원 지역 관할 경찰서장들에게 각각 중앙선관위와 선거연수원에 경찰관을 보내 안으로 들어가려는 인원을 통제하도록 지시해 계엄군의 선관위 시설 장악에 협조했다는 의혹도 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김 전 청장의 사건은 경찰 특별수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거쳐 현재 내란 특검에서 이어받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7월 경기남부청을 압수수색하고 비상계엄 당일 경력 배치 등에 관한 문건을 확보했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김 전 청장에 대한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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