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자 편의를 위한 고지서 발송 방식 다양화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 앞으로 도로법(제77조)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는 자신이 물어야 하는 과태료가 얼마인지를 e-메일로 받아보거나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차량의 운행 제한ㆍ허가를 규정한 도로법을 어겼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납부 편의를 위해 23일부터 과태료 고지서 발송ㆍ조회 서비스를 다양화한다고 22일 밝혔다.
과태료 납부자가 요청하면 국토관리사무소가 발부한 과태료 고지서를 e-메일 또는 팩스로 받아보고, 모바일 웹(roadfine.go.kr)에 접속해 고지서를 직접 조회할 수 있다.
1. 스마트폰에서 운행제한 기준위반 과태료부과시스템 접속해 과태료 통합조회 선택→2. 납부자명과 차량번호 및 전자납부번호 입력후 검색해 확인]
그동안엔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보거나,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과태료 부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스마트폰에서 운행제한 기준위반 과태료부과시스템 접속해 과태료 통합조회 선택→2. 납부자명과 차량번호 및 전자납부번호 입력후 검색해 확인]
과태료는 은행방문, 가상계좌를 통한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www.giro.or.kr) 접속을 통해 현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고지서의 e-메일, 팩스 발송 및 모바일 웹 조회 서비스가 가능해져 납부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엇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운행제한 위반을 하지 않는 성숙한 준법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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