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검찰이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인 피고인들이 과오를 숨기기 위해 공권력을 악용하고 공전자기록을 삭제한 뒤 피격 후 소각된 국민을 월북자로 둔갑시켰다”며 “국민을 속이고 유가족도 사회적으로 매장한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 전 실장에 대해 “국가 위기 상황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피격·소각 사실을 은폐하도록 기획·주도한 최종 책임자”라며 “그 죄책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에 대해서도 “국정원장으로서 북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의 수장임에도 안보실장의 은폐 계획에 적극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군 지휘 감독의 책임자로, 합참으로부터 우리 국민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이 밖에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징역 3년,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각각 구형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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