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사항 미신고, 타용도 사용, 불법 증개축 등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의왕시(시장 김성제)는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받은 농막(가설건축물)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12일까지 ‘관리실태 점검 및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추진되며, 의왕시 개발제한구역 내 농막 74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시는 5개조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장 중심 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점검 과정에서 ▷변동사항 미신고 ▷타용도 사용 ▷불법 증개축 등의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농막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김시경 도시정책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농막이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철저한 점검과 단속을 통해 농막 본래의 용도를 유지하도록 해 자연환경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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