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고발 당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정씨에 대해 지난 달 중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 등을 토대로 비방할 목적 등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5월 배 의원이 “한동훈을 지지하다 김문수 전 지사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며 “과거 그를 폭행했던 인물이 다시 등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린 바 있다.
이후 배 의원은 SNS를 통해 “법과 금융으로 차분히 조치해 드리겠다”며 보좌관을 통해 정씨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한 바 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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