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시민감시단과 관내 공중화장실 25개소 대상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동두천시(시장 박형덕)가 지난 2일 불법촬영 시민감시단과 함께 관내 공중화장실 25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와 위생 상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공중화장실법」 제7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근거해 실시한 것으로, 점검 과정에서 불법 장비가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은숙 가족지원과장은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은 동두천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소에도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불법촬영 점검과 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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