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구청장 나진구) 상봉동 먹자골목과 맛솜씨길에 파라솔, 테이블, 의자 등을 갖춘 옥외영업이 10월까지 한시 허용된다.
중랑구는 지난 11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지정 구역 및 시설 기준’을 고시하고 10월말까지 2개 구역에 대해 옥외영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 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옥외 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옥외영업 자체가 불법으로 매년 하절기에 민원신고와 단속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강문규 기자/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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