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수호 의미 국가가 기념해야”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12월 3일을 ‘ 국민주권의날’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허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가 국민의 뜻과 헌법 질서에 의해 종식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했으나, 민주주의를 스스로 지켜낸 역사적 사건이자 국민주권과 민주헌정 질서의 회복을 상징하는 날로 평가받고 있다 .
허 의원은 “국민이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임을 다시 증명한 날이 바로 12월 3일”이라며, “ 이날을 국가적으로 기념해 어떠한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원칙을 되새기고, 국민주권의 가치를 다음 세대와 공유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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