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저출생 세 부담 줄이겠다”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앞으로 산후도우미 바우처(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를 사용할 때 본인부담금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5일 한국산후관리협회·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와 간담회를 한 뒤 “바우처 금액 전액에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으로 보고 기존 해석을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간 국세청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에서 면세 적용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업체에 지급하는 대가 중 바우처 지원액(정부보조금)은 면세를 적용하고,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해석해 왔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정에 따라 바우처의 개념이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증표’로 법령상 명확해지고 사회복지서비스 확대로 이용자의 본인 부담이 늘어나면서 기존 해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세청 내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해석을 변경했다.
이번 세법 해석 변경으로 산모·신생아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이용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도 사라진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법 집행과정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지 세심히 살피고, 저출생 관련 세금 부담을 줄여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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