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야탑역 흉기난동’ 협박범엔 5500만원 청구
경찰 “특공대·기동대 등 투입으로 불필요한 세금 낭비”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경찰이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폭파하겠다는 온라인 게시글 등으로 경찰력 낭비를 유발한 20대 등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겐 1200만원을, 또 야탑역 흉기 협박을 한 20대 남성에게는 5500만원을 청구했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5일 한 유튜브 게시물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에 폭파한다”는 댓글을 단 20대 남성에게 경찰이 1256만788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 만큼 불필요한 세금이 낭비됐다는 판단에서다.
또 지난해 9월18일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는 게시물을 올린 20대 남성에게는 5505만1212원을 청구했다.
경찰은 두 사건 당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사건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지역경찰·기동대·특공대·사이버수사대 등 경찰력을 대거 투입한 바 있다.
경찰청은 “불필요한 경찰관 출동을 유발하는 공중협박·거짓신고는 심각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온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 앞으로도 형사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까지 적극 검토하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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