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치매가 있는 60대 어머니를 택시에 홀로 태워 유기한 40대 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딸은 부양하기가 벅차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전날 존속유기,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7일 광주 동구 소재의 한 병원에서 60대 어머니 B씨를 혼자 택시에 태워 부산까지 보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집에서 친모인 B씨와 함께 살던 A씨는 정신 장애와 치매를 앓고 있던 B씨를 택시에 혼자 태운 뒤 택시 기사에게 부산의 한 숙박업소까지 데려달라며 유기했다.
부산 도심의 거리에 버려졌던 B씨는 복지 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부양이 벅차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패륜성이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일정 기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구조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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