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8일부터…1500원→1700원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구리시(시장 백경현)가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따라 12월 18일부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기본 요금을 200원 인상한다.
이번 요금 조정은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 서비스 표준지침」 제15조(이용 요금) 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2025년 10월 25일부터 200원 인상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기본 요금은 이용 거리 10km까지 기존 1500원에서 1700원으로 조정되며, 10km 초과 시 5km당 100원의 추가 요금은 종전과 같이 적용된다.
요금 단말기 시스템 조정은 12월 17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인상된 요금은 12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윤갑성 자동차관리과장은 “이번 요금 인상은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조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분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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