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차량 기어를 후진 상태로 두고 트렁크에서 짐을 내리던 50대 여성이 자신의 차에 깔려 숨졌다.
30일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40분경 김해시 삼정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A 씨가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시동을 끄지 않고 후진 기어를 넣은 채 하차했으며, 당시 차는 주차 스토퍼(정지 턱)에 걸린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가 짐을 내리기 위해 트렁크 문을 여는 순간 뒷바퀴가 스토퍼를 넘어가면서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bb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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