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 대구 동부경찰서는 30일 무전취식하며 상인들을 괴롭힌 혐의(공갈)로 A(38)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동구 반야월시장 일대 음식점에서 20여 차례에 걸쳐 밥과 소주를 시켜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상해 등 전과 20범인 그는 밥값을 달라는 음식점 주인에게 “내가 감옥도 다녀왔는데 이런 식으로 할거냐”고 고함치며 위협했다. 그는 공짜 밥을 먹으려고 주로 할머니 등 여성 혼자 운영하는 영세 식당만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참다못한 한 상인의 신고를 받고 A 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일은 없고,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그가 내지 않은 식대는 64만원 정도다.
경찰 관계자는 “영세 식당을 돌아다니며 상인을 울리는 무전취식범을 계속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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