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동 식당서 지인 간 말다툼 중 범행
경찰, 특수협박·총포화약법 위반 혐의 조사 중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술자리에서 반말과 욕설 문제로 시비가 붙자 흉기와 가스총을 꺼내 든 6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8시 10분께 구로동의 한 식당에서 상대를 위협한 A 씨와 B 씨를 각각 특수협박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식당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B 씨를 위협한 혐의를, B 씨는 소지하던 호신용 가스총을 허공에 발사한 혐의를 받는다. 지인 사이인 이들은 술을 마시다 반말과 욕설을 문제 삼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ps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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