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250만원 한도 내 생계비 보호
ATM 출금·전자금융 이체 수수료 면제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우리은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돕고 최소한의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생계비계좌’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우리 생계비계좌는 민사집행법에 근거해 법적 압류 절차로부터 예금주를 보호하기 위해 전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출시한 상품이다.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계좌는 입금액과 잔액이 월 250만원 한도 내에서 제한된다. 한도 금액까지는 압류할 수 없어 채무자의 최소 생계비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가입 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영업점을 방문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가입 고객에게는 우리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출금 및 타행이체 수수료와 전자금융 타행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우리은행 영업점이나 ‘우리WON뱅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중복 가입 방지 등을 위해 한국신용정보원 전산망 운영 시간인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가입과 해지가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의 경제적 재기를 돕고 포용금융을 실천하는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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