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본 고객에 매도 차익 전액+10% 추가보상”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빗썸이 비트코인 오지급에 따른 피해 보상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빗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객 예치 자산과 거래소 보유 자산 간의 100% 정합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시 비트코인 시세 급락으로 패닉셀(투매)에 나서 손해를 본 고객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오는 9일 0시부터 일주일 동안 전체 종목 거래 수수료를 면제한다.
빗썸은 최고 경영진 주도의 전사 위기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투자자 피해구제전담반을 운영 중이다.
앞서 빗썸은 사고 당일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 중 99.7%를 즉시 회수했다. 나머지 0.3%에 해당하는 비트코인 1788개는 이미 매도된 상태였다. 회사 측은 회사 보유 자산을 투입해 회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한 차이를 없애는 데 주력해 왔다.
빗썸은 “현재 보관 중인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가상자산 보유량은 이용자 예치량과 일치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고객 자산은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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