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부상에 따른 입원(연계진료 포함) 또는 건강검진(공단) 시 최장 14일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노동취약계층의 생계유지 부담 경감을 위해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입원(연계진료 포함) 또는 건강검진(공단) 시 최장 14일(건강검진 1일 포함) 유급병가를 지원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입원(연계진료)일 및 건강검진(공단)일부터 심사완료일까지 고양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거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근로 소득자 및 사업 소득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취약계층 노동자다.
신청기간은 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은 2025년 12월 13일 이후 입원 및 진료, 건강검진 시 가능하다. 1일 지원금액은 9만720원(해당 연도 생활임금 적용)으로 지역화폐(고양페이)로 지급된다.
신청희망자는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고양시청 일자리정책과 또는 고양시노동권익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과 이메일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 서류 및 세부사항은 고양시청 누리집>정보공개>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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