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지난 달 강원도 원주시에서 교제했던 연상의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이 강제로 돈을 빼앗고 성범죄까지 벌인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남성의 휴대전화에서는 ‘폭행 후 뇌출혈’, ‘동공 움직임’ 등을 검색한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사망을 예견하고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신영삼)는 지난 19일 강도살인 및 유사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A씨(29)를 구속 기소했다. 또 법원에 A씨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달 23~24일 원주시 소재 자택에서 여성 B씨(40)를 폭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게 했다.
그는 B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벌금’이라며 20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당시 응급실을 찾았던 B씨는 사건 발생 며칠 뒤 결국 숨졌다.
경찰은 사건 직후 A씨를 폭행치상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B씨가 숨지자,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후 보완수사를 벌인 검찰은 A씨가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B씨를 약 1시간 이상 방치해 뇌출혈(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숨지게 했다고 봤다.
검찰은 B씨 신체에 남은 멍 자국, A씨의 스토킹 혐의와 관련한 디지털 포렌식, 법의학 감정, 통합심리분석(행동분석·임상심리평가) 등을 거쳐 강도 및 유사강간 등 추가 혐의도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범행 당시 녹음된 음성파일을 분석했고, 이를 바탕으로 강도, 유사 강간 혐의를 적용했다”며 “A씨가 폭행 후 뇌출혈, 동공 움직임 등을 휴대전화로 검색하는 등 사망 가능성을 예견하고도 B씨를 방치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통합심리분석 결과, B씨에 대한 강한 집착과 통제 욕구가 주된 살해 동기였다는 점, 높은 재범 위험성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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