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 김인원ㆍ양동훈 사무관, 경제분석과 최미강ㆍ전우철 사무관이 각각 7월의 공정인으로 선정됐다.
29일 공정위에 이들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간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관련 시장의 경쟁제한적 우려를 해소하는 결정을 내리는 데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최초의 방송통신 사업자간 기업결합으로 다양한 수평형ㆍ수직형 기업결합이 발생해 검토할 내용이 복잡하고 방대했지만 경쟁제한 가능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탄탄한 경제분석을 통해 심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인원 사무관은 “이번 조치가 기존 양적 성장이 아닌 혁신적 서비스와 양질의 콘텐츠 등을 통한 질적 경쟁으로 우리 방송통신 시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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