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상 원금·이자무효화 대상
불법추심 중단 요청 근거자료 등 활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금융감독원은 연 이자율 60% 초과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 금감원장 명의로 무효확인서를 발급한다고 5일 밝혔다.
무효확인서는 불법사금융 피해자(채무자)가 금감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에 신청하면 그 내용을 검토해 불법사금융업자(채권자)에게 발급하게 된다.
피해자는 신청 시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대부계약정보,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거래내역 등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계약 내용과 계약체결일(2025년 7월 22일 이후), 연 이자율, 대출·상환금액 등 피해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불법사금융업자의 전화번호 또는 메신저로 무효확인서를 발송한다.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도 발송한다.
무효확인서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한 무효확인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 소송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거나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불법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공조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예방과 사후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hkim@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