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당첨만 되면 시세차익이 7억~9억원에 달하는 ‘무순위 청약’(줍줍)이 나와 눈길을 끈다.
11일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영등포자이 디그니티’에서 줍줍 물량 3가구가 청약접수를 받는다.
청약 물량은 총 3가구로 일반 무순위 전용 59㎡A 1가구와 불법행위 재공급 전용 59㎡B(특공) 1가구, 전용 84㎡B 1가구 등이다.
청약자격은 유형별로 다르다.
전용 59㎡A는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된다.
불법행위의 경우 전용 59㎡B는 특별공급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생애최초 특공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전용 84㎡B는 불법행위 공급으로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다.
청약 신청일은 전용 59㎡ 타입은 오는 16일, 전용 84㎡ 타입은 17일이다. 실거주의무는 적용되지 않지만, 불법행위 재공급은 재당첨 제한 10년이 적용된다.
분양가는 전용 59㎡의 경우 8억5000만원, 전용 84㎡는 11억7700만원대이다.
현재 실거래가는 전용 59㎡는 15억원대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용 84㎡는 지난해 말 20억30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첨만 되면 7억에서 9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올 3월 준공 예정인 이 아파트는 지하 2층 ~지상 35층, 4개동 규모로 총 707가구 규모다.
지난 2023년 1순위 청약에서 1만9478여명이 신청해 평균 198.76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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