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전처를 스토킹해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찾아간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분당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스토킹 행위로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날 오전 7시18분경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전처인 40대 여성 B씨의 집을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앞서 A씨는 이달 초 B씨에게 지속적인 연락과 주거지 방문으로 스토킹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23@heraldcorp.com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