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규제지원 가이드라인 즉시 시행
[헤럴드경제=박연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료기기 포장재 등 허가변경 신속심사’와 ‘식품 ·화장품 등 대체 포장재 스티커 부착’과 관련된 신속 규제지원 가이드라인을 즉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물품 수급 차질을 막기 위해 향후 6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포장재 변경 등 허가 절차를 70% 이상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신속심사 대상 품목은 의약품과 의약외품, 의료기기다. 적용 기한은 이날부터 6개월간으로 법정 처리기간의 70% 이상을 단축해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
대체 포장재에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는 대상 품목은 식품·위생용품·의약외품·화장품이다. 적용 기간은 동일하다.
스티커를 부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표시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해야 한다. 기존 표시사항은 완전히 가려야 하며, 한시적 조치임을 안내 문구로 명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한 규제지원을 실시하는 등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siu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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