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8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 9분 인천시 서구 가좌동 이면도로에서 렌터카인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던 중 60대 여성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직후 B씨를 옆으로 옮긴 뒤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1시간여 뒤 경찰 지구대를 찾아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B씨를 이면도로 가장자리로 끌고 가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과거 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적발돼 취소 처분을 받았고, 사건 당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결국 사고를 냈다.
뇌출혈 증상을 보인 B씨는 목격자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나 이틀 뒤 숨졌다.
B씨는 인근에 살던 독거노인으로, 밤늦게 귀가하던 중 노인보호구역에서 A씨 차량에 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bb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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