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벽돌을 던지고 폭행을 한 혐의를 받은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전 10시 18분께 부산 중구 한 편의점 앞에서 40대 남성 B씨에게 갑자기 죽이겠다고 말하며 B씨가 도망가자 벽돌을 던지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편의점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B씨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폭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스스로 문제점을 깨닫고 알코올 의존 증후군 치료를 위해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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